2026년을 앞두고 주거비 부담이 가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관리비 속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신청 절차의 복잡함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오해로 혜택을 놓치고 있는데, 전문가의 시각에서 주거급여의 핵심 내용과 2026년 기준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 및 소득인정액 기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8%라는 문턱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예적금, 자동차, 주택 등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나이나 성별, 근로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 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
가구 단위 보장이 기본 원칙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단위 보장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가 남의 집에 사는지, 혹은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자를 위한 임차급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은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 및 세종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으로 분류됩니다.
보증금은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치환한 뒤, 실제 월세와 합산하여 최종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지역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5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때는 실제 지출액만큼만 지급됩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 대신 노후한 주택을 수리해 주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 경보수: 도배나 장판 수선 등 (3년 주기, 590만 원 한도)
- 중보수: 난방이나 급수 시설 수리 등 (5년 주기, 1,095만 원 한도)
- 대보수: 지붕이나 기둥 등 구조물 수리 (7년 주기, 1,601만 원 한도)
수선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80%에서 100%까지 지원되며,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은 비용의 10%가 가산 적용됩니다.
청년 가구를 위한 분리 지급 제도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이며,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거주 지역 기준 임대료에 맞춰 급여가 산정됩니다. 자기 부담분은 전체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됩니다.
신청 절차 및 행정 안내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쳐 서류를 준비하면 보완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철저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상세한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시작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모호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본인도 모르게 산정된 무료임차소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의 집에 전세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경우, 우리 법은 이를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주 중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넘는다면 수급 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상황에서 이 가상의 소득이 얼마나 잡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한 산출 공식과 사례를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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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차소득의 이해: 부모님 집 무상 거주가 소득이 되는 이유 - 윤니버스 인사이트
주거급여 신청 과정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 원인의 상당수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무료임차소득 산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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