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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by GORDO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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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된 이 상품을 통해 전세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최대 2억 원까지 인정되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산 요건과 완화된 소득 기준을 포함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핵심 요약)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출산 여부와 소득, 자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 출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혼인 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단, 맞벌이 부부는 2억 원 이하).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3.37억 원 이하 (2025년도 기준).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어떤 집을 구할 수 있고,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수도권과 지방의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주택

  •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 없음.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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