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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최저 1%대), 한도 총정리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 디딤돌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최저 1.85%)와 완화된 대출 조건(LTV 80% 등)을 적용하여, 피해자분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거주 중인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특별 금융 지원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자격 조건, 금리, 한도,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주택 소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참고: 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단, 기존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더라도 대출 실행일 당일에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LTV 80%)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상품은 일반 대출보다 LTV와 DTI 한도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
- 면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가격: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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