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과 2월에 진행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공제 한도 상향, 소득 기준 완화)이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연말정산 핵심 변경 사항)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공제 대상이 넓어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이번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월세액 75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지만, 이제는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월세가 비싼 곳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정리돼있으니 확인해보세요
2. 공제 대상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완화된 기준을 포함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3. 공제율 및 예상 환급액 계산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받는 비율은 다르지만,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최대 환급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세액의 17%를 공제받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 최대 공제 세액: 170만 원 (1,000만 원 x 17%)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약 187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이 구간은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기존에는 혜택을 못 받던 연봉 7,000만 원~8,000만 원 사이 구간의 직장인들도 이제 15%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 최대 공제 세액: 150만 원 (1,000만 원 x 15%)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씩 월세를 내는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1년 치 월세 960만 원의 15%인 144만 원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절차는 여전히 간단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이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거나 과거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한도 규정은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년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달라진 세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13월의 월급은 더욱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자료 조회) https://www.hometax.go.kr
